2015.03.27 14:37
2015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 좀더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 안에 속해 있던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과로 조직과 인력이 확대 재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합동점검단(이하 점검단) 조성환 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는 사고가 많았던 만큼 개인정보 유출신고가 증가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도 높아져 점검단에서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하는 등 실태점검 횟수도 20%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점검인력이
1차 온라인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8개조항 15개 항목에 대한 위법조사 이후 현장 실사
2차 조사는 온라인을 포함한 오프라인 조사로써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표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그에 따른 증적자료 보유여부 판단...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고지
또한 이행조치 권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을 시 가산금 20%
이미 교육기관 및 병원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표를 각 협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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